애드센스

내 애드센스 광고, 내 자신이 집적 클릭을 한다면 어떻게 돼나?

묵넹 2019. 9.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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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는 광고를 노출에 의해 해당 광고를 클릭하거나, 페이지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노출되고 있는 웹 사이트 혹은 블로그의 수익으로 통하게 됩니다.

페이지 뷰는 일정 조회수를 비례해서 수익금을 배분해 주긴 하지만, 클릭을 클릭당 수익금을 배분 해주기에, 페이지 뷰를 쌓아서 배분해주는 페이지 뷰 수익(RPM) 보단 광고 클릭(CPM)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수익차이를 보여줍니다.광고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클릭당 1달러를 기본적으로 수익금을 쳐 주기에(CPC), 대부분 광고를 보러오는 방문자 분들이 광고를 클릭하기만을 크게 기대하곤 하죠.


하지만, 광고는 광고일뿐, 순전히 방문자가 글을 보러왔는데, 광고 유도 및 실수가 아닌 이상 절대로 글을 보러오는 방문자 분들이 클릭 할 일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 입니다.그렇기에, 해당 방문자가 원하는 광고 즉, 광고 유도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CPM에 의존을 한다는 거엔 거의 불가능 수준이기도 하죠.


방문자 분들이 안 눌러주고, 수익은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 극히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테지만, 방문자 분들이 안 눌러주니, 내 자신이 내 광고를 클릭해서 조금이나마 수익률을 올려보는 어떨까에 호기심에 자신 배너의 광고를 클릭해 보려는 시도 및 생각을 한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몇 번 클릭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취하고 싶다는 시도는 다들 한번쯤을 해 보시겠지만, 이것은 애드센스의 규칙위반에 해당되어(부정클릭으로 인한 이득 조치), 애드센스의 기준으로 부터 해당이 되는 경우, 애드센스 계정 일시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의 목록은 부당클릭, 부정클릭, 무효클릭으로 이름을 띄고 있으며, 자신의 웹 사이트에 노출된 광고를 클릭해서 정지당하는 사유 목록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적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노출되고 있는 광고를 클릭한다 하더라도, CPM은 적용되지 않으며, 그대로 정지사유를 처분받게 되므로, 애드센스를 이용하시는 애드센스 유저 분들은 절대로 자기 광고를 클릭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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